2021년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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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계급여

 

 

2021년생계급여

2021년 10월 1일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가 되어서 굉장한 이슈입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집니다. 즉,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던 것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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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급 문제

 

지금까지의 생계급여 지급은 자녀와 배우자 등의 소득과 재산 유무가 관건이었습니다. 즉, 지원 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면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하지만, 가족과 생계를 달리하거나 연락이 끊긴 빈곤층의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도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10월 1일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 그리고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지급을 받습니다.

 

 

 

 

2021년생계급여

 

생계급여 신청 기준

 

생계급여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일 경우에는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2021년의 경우에는 1인 기준 54만 원 이하, 2인 기준 92만 원 이하, 3인 기준 119만 원 이하, 4인 기준 146만 원 이하, 5인 기준 172만 원 이하, 6인 기준 198만 원 이하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022년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훨씬 더 상향됩니다. 

 

 

제외대상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이거나 신청자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연락이 끊긴 자녀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여전히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후 생계급여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예시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2인가구 기준 97만 원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고,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라면, 97만 원 - 20만 원 = 77만 원을 생계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가시면 되는데,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가셔야 합니다.

 

단,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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