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단계 학원 헬스장 등 업종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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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학원, 헬스장 등 업종별 기준을 알아봅시다.

 


코로나 4단계로 격상이 되면 서울, 경기, 인천(강화·옹진군은 2단계 적용)은 12일부터 25일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부산과 대전은 2단계를 적용 중이며, 제주는 12일부터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한편, 강원도 춘천시는 3단계를, 경남 창녕군·남해군은 2단계를 적용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4단계 학원 헬스장 등 업종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헬스장은 러닝머신 속도 6km6km 이하 유지를 해야 하며, 샤워실 운영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2시 이후 운영 제한입니다.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되며,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학원은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당 6㎡당 1명 그리고 22시 이후 운영 제한입니다.

 

 

 

 

 

미술관과 박물관은 시설 면적당 6㎡당 1명의 30%이며, 키즈카페도 마찬가지 시설 면적당 6㎡당 1명입니다.

 

 

 

 

4단계로 격상이 되면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가능하나,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합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자도 모임 이용 인원 기준에 제외되지 않고 포함되기에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6시 이후에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진행하실 경우 개인은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가 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가능합니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49인까지 가능합니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진행을 해야 하며 행사와 식사 그리고 숙박은 전면 금지됩니다.

 

 

 

 

그 외에 아래의 기준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 회사 :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당 8㎡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제한
  • 목욕탕 :  수용인원의 50%
  • 영화관, 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 회당 최대 5000명 이내로 제한,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식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 행사 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카지노 : 수용인원의 30%.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 집합 금지
  • PC방, 일부 유흥시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약 90평이 넘는 편의점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앞으로 코로나 4단계 학원 헬스장 등 업종별 기준을 통해 단단히 준비하시고 코로나를 잘 이겨봅시다. 여러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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