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일괄상향 변경내용(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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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리두기가 27일부터 3단계로 일괄 상향되는데 변경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발표된 내용인데요, 7월 27일 화요일부터 다음 달 8월 8일까지 약 2주간 일괄 격장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동안 각 지역의 해수욕장과 휴양지, 공원, 휴가지는 8월 초까지 야근 음주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숙박이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 주요내용>

- 사적 모임은 최대 4명까지 가능하지만, 동거가족은 예외

-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

- 행사와 집회는 50인 이상 행사 및 집회 금지(단, 예방접종 2차까지의 완료자는 집회 제한 인원에 미포함)

- 공연장은 8월 1일까지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공연은 실내외 전부 금지

-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 식당 50인 미만으로 진행

- 장례식의 경우 빈소 별 50인 미만으로 진행됩니다.

- 스포츠 관람은 실내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장 수용인원은 30%

-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20%와 좌석 4칸 띄우기

-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다중이용시설의 경우도 오후 10시에 운영 제한(식당과 카페 수영장 목욕탕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포함)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는 각종 유흥시설은 밤 10시 이후로는 운영이 제한이 됩니다. 유흥시설 중에서 노래방, 코인 노래방, 감성주점과 노래, 춤 금지는 필수이기에 참고 바랍니다.  요즘에는 코인 노래방을 자주가 시는데 코인 노래방과 노래방에서는 음식 섭취는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

비수도권 거리두기에서 가장 궁금하실 식당과 카페 레스토랑이실 텐데 밤 10시 이후에는 매장에서 불가하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사실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각 지방별로 금지 기준이 다르기에 혼선을 야기하면서 5인 금지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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