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아르바이트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들어볼 법한 '주휴수당'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으나, 주휴수당의 개념과 지급기준 그리고 계산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의 개념
주휴수당의 개념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인 하루를 주는 거죠. 예시를 들어서 다시 설명해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잘될 텐데요,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열심히 했다면, 하루는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의 지급기준
위에서 주휴수당의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급기준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시려면 3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위에 보이는 3가지 조건이 만족하신다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알바가 아니더라도 시간제 근로자, 비정규직, 인턴, 수습 등 다양한 유형에 상관없이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5인 미만의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있으니 꼭 참고 바랍니다. 제가 마트 대표자로서 아르바이트를 1명만 쓴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필수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연차와는 별개의 다른 개념이기에 정규 직분들은 연차를 쓰지 않으셨다면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급 x 하루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제외)
예시로 한번 주휴수당을 계산해봅시다.
- 예시1
총 9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시간이지만, 그 안에 1시간은 점심시간이고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되어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 예시 2
시급이 9,000원, 근로시간은 8시간씩 5일이라면, 하루에 아르바이트비는 총 72,00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휴수당의 금액 또한 72,000원입니다.
- 예시 3
시급이 9,000원, 근로시간은 월수금은 8시간씩 근무, 화수는 5시간씩 근무를 하게 된다면, 우선 이번 주의 총 근무시간은 34시간이기에 34를 5로 나눠준다면, 6.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6.8시간 곱하기 시급인 9000원을 곱해준다면 주휴수당 금액 61,200원이 나옵니다.
- 예시 4
시급이 9,000원, 근로시간은 3시간씩 4일, 연장근로 3시간 일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이 이미 주 15시간 이하였기에 연장근로로 15시간이 넘었다고 해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간혹 가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노동부로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민원 - > 근로기준 ->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셔서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정당한 대가를 못 받으시는 경우는 없길 바라며 주휴수당 개념 및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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