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금 속보로 전해 들은 미리 알아보는 2022년 최저임금 결정안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미리 알아보는 2022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자로 내년 2022년의 최저시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 보다 5% 인상이 된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월 환산액으로는 1,914,440원(209시간)으로 5.1% 인상이 되었고, 2021년 최저임금보다 440원, 5%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지난 2020년의 2.9%와 올해 1.5%에 대해서는 다소 오른 인상폭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진행중이시거나, 시급으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2022년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내용으로 확인하셔서 본인의 몫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오른만큼 그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법이 필요하실 텐데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pinkyam.tistory.com/40
반응형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이자 백신 가슴 커지는 부작용 과연 진실은? (0) | 2021.07.13 |
---|---|
2021년 초복 인사말 모음 (1) | 2021.07.13 |
모더나 백신 예약 일시 중단(55세~59세) (2) | 2021.07.12 |
50대 백신 접종 시기 예약 부작용 정리 (0) | 2021.07.11 |
코로나 4단계 학원 헬스장 등 업종별 기준 (1) | 2021.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