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보는 2022년 최저임금 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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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속보로 전해 들은 미리 알아보는 2022년 최저임금 결정안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미리 알아보는 2022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자로 내년 2022년의 최저시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 보다 5% 인상이 된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월 환산액으로는 1,914,440원(209시간)으로 5.1% 인상이 되었고, 2021년 최저임금보다 440원, 5%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지난 2020년의 2.9%와 올해 1.5%에 대해서는 다소 오른 인상폭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진행중이시거나, 시급으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2022년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내용으로 확인하셔서 본인의 몫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오른만큼 그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법이 필요하실 텐데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pinkyam.tistory.com/40

 

주휴수당 개념 및 지급기준(계산법포함)

사실 아르바이트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들어볼 법한 '주휴수당'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으나, 주휴수당의 개념과 지급기준 그리고 계산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pinkya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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