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 확정 안내(석탄일, 성탄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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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확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석탄일과 성탄절은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3·1절과 광복절 그리고 개천절, 한글날 총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합니다. 당장 2021년 7월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광복절과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 그다음 월요일이 빨간 날이 됩니다.

 

인사혁친서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에 입법예고한다고 15일에 밝혔습니다. 7일에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해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날과 추석 연휴(각각 3일)와 어린이날 등 이미 적용받은 7일에 새롭게 지정된 4일을 더해 대체공휴일은 모두 총 11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는 광복절과 개천절과 한글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그리스마스 성탄절의 대체공휴일 적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 대체공휴일은 일요일인 광복절과 개천절 다음날인 8월 16일과 10월 4일 그리고 토요일인 한글날의 2일 뒤인 10월 11일이 새로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직장인들은 환호할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는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되어 유급휴일이라는 사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확정된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상시 5인~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진행되며,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곧바로 대체공휴일이 확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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