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신청 입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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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 입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봅시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 구직촉진수당이란?
고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취업제도는 2021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란 저임금 노동이 많아지고 장기화되고 있는 실업이 늘어나면서 노동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파트타이머와 일용직 그리고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 폐업한 지 얼마 안 된 영세 자영업자 등 에게 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기존에는 소득과 재산요건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취업한 경험이 없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청년의 취업경험과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개 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즉,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도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하실 경우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지원을 할까?
구직촉진수당은 2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 1 유형 : 15~69세 구직자
- 2 유형 :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

1번째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요건심사형은 올해 기준으로 보시면 15~69세 구직자 중 가구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가구일 경우 월 91만 3915원, 4인 가구 경우 월 243만 8145원)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면서 최근 24개월 동안 최근 24개월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근로경험이 있어야 함. 이 유형은 대부분 일을 그만두신 지 오래되신 분이나 경단 여성 그리고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로 프리랜서에게 유리한 유형입니다.

 

선발형은 취업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심사형 자격 요건과 동일하지만 청년(18세~34세) 경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19만 3397원, 4 인구가 585만 1548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올해 9월 중부터는 모든 첫 번째 유형 참여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 재산요건을 완화할 예정인데요, 중위소득 기준을 60% 이하(1인 가구 109만 6698원, 4인 가구 292만 5774원)로, 재산기준은 4억 원 이하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그리고 선발형의 경우에는 취업경험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2번째 유형은 저소득층과 청년, 중장년층으로 구분됩니다.

저소득층은 15~69세로 중위소득 60% 이하로서 특정계층과 월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때, 특정계층은 노숙인 등 비주 택거 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 종료 아동 등), 미혼모와 한부모,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FTA 피해 실직자, 영세 자영업자, 건설일용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입니다.

청년은 18~34세 중장년층은 35~69세이시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해당이 되지 않아서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니, 노동할 의지가 있을 경우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신청 지원 불가 조건

-  학업 중에 있는 학생
-  의무복무로 인해 바로 취업 불가능 한자
-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계신 분
-  구직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분
-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

-  취업의지가 없는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 소득액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초과한 경우
-  국가에서 주어지는 수당을 월 50만 원 이상 수령하고 계시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합쳐서 400만 원 이상으로 받으신 분들도 지원 불가

 

 

 

 

■ 구직촉진수당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취약계층은 추천서와 확인서, 신분증 그 외의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알려주실예 정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진행 일정
-  신청 :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진행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자격여부 안내 전화
-  취업 확동 계획 :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대면상담 후 취업활동 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수당 신청 및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일부 지급
-  구직활동 :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진행
2~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월 2회 구직활동내역 제출하며 구직촉진수당 신청

보통 구직활동 신청서를 18일에 제출을 한다면, 심사를 거친 후에 5일 안네 5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관할 고용센터별로 기간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지급일
신청방법은 2가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대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 : 본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상시로 신청을 받고 있어서 언제 신청을 하냐에 따라서 지급일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대부분 심사는 한 달 소요되며, 심사 후에 취업활동 계획을 제출하고 또 한 달이 소요되는데, 즉, 신청일로부터 2개월 뒤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고 그때부터 6개월간 지급을 받을 수 있음.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방법인데요, 위에 나와있는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참여 신청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 운영기관에 직접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에는 운영기관 연락처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운영기관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운영기관 찾기가 나오는데요, 아래에 고용센터를 기입 후 검색을 눌러주시면 전국에 있는 고용센터가 나옵니다. 이때, 본인의 집과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으셔서 전화로 연락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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